특수상해 혐의에 모욕 혐의 추가, ‘쌍방 주장’등 계속된 혐의 부인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추혜윤)는 A씨를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월 8일 밝혔다. 당초 적용됐던 특수상해 혐의에 모욕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3월 16일 오후 10시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피해자 B씨(62)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가족에 따르면 A씨가 열차 안에서 침을 뱉자 B씨가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후 B씨가 A씨의 가방을 붙잡으며 열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데 A씨가 화가 나 범행이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온라인에는 A씨가 B씨를 향해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1분 26초 영상이 유포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나 경찰 빽 있어”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휴대폰으로 B씨의 머리를 힘껏 가격해 B씨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A씨가 주거지가 불분명한 데다 혐의를 부인해 3월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3월 2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서경찰서는 3월 30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A씨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인정,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했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