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 김형작 장찬)는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1심에서도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렸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힘찬은 항소했고, 2심에서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만일 항소 기각이 되면 법정구속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며 공탁 절차에 임할 것을 권했다.
공탁금은 피고인이 원고인 피해자에게 줄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돼 형량에 참작된다.
힘찬의 변호인 측은 공탁 절차 진행을 위해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오는 6월 14일을 다음 기일로 정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2019년 2월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그룹도 해체됐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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