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통과되면 그때 대통령이 말할 시간”
박수현 수석은 20일 YTN 라디오 ‘뉴스킹’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정부 이송이 되면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시간이며 국회의 시간에 대통령 보고 개입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선 “국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가정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 당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여야 간 해석이 갈리자 “대화의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수현 수석은 “국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대화의 시간이고 노력의 시간이라는 것”이라며 “국회나 (민주)당에 직접 말씀을 안 하셨지만 검찰에 대한 당부는 혼자만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노력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박수현 수석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는 아직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부분도 있다"며 "검찰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그리고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에 맞도록 할 것인가가 과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