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문서 위조‧절도, 상해, 배임 등 전과 내용 심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이천지역 예비후보자 현황에 따르면 19일 현재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19명 등 총 30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이 선관위에 등록한 전과기록을 살펴보면 예비후보 30명 중 33%에 해당하는 11명(16건)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의 경우 2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체포(2019년 사면 복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전과를 보유하고 있고 광역의원은 5명 가운데 1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의 경우는 19명 예비후보 중 8명이 전과가 있는데, 범죄 유형과 건수를 살펴보면 내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예비후보는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절도 혐의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상해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B 예비후보는 전과기록 4건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건축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배임 혐의로 벌금 200만, 2001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 예비후보를 포함해 음주운전 전과자는 총 3명으로 나타났고 이 밖에 C 예비후보는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D 예비후보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 E 예비후보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벌금 10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는 각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주문하고 있다.
시민 이모 씨는 “ 함량 미달인 후보들이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선 후보자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결격사유를 지닌 부적격 후보자를 철저히 골라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각 정당은 후보들의 능력,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유능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 도덕성과 비리에 연루된 후보자를 걸러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