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의결…“검찰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 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장은 법안 통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의힘의 고성으로 소란이 일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거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는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