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이상 임금 지급도… 68년 만에 근로자 권리 제도적 보장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다음달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안이 마련됐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지만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근로자는 법적보호에서 제외돼 왔다. 지난해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사근로자들은 68년 만에 근로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제정안에는 가사근로자법의 위임 사항이 담겼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관리 인력,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가사근로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가사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가사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과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은 계속 허용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