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2동재개발사업 수주 나서며 조합에 제시...GS건설 “법적으로 문제없다”
도시재개발 사업은 분양 등 건설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없고, 이익이 보장된다. 건설사가 포기하기 힘든 사업권인 까닭에 수주에 뛰어든 건설사들 간의 영업경쟁이 치열하고 금전·향응 제공 등 불법까지 난무하는 게 현실이다.
부산시 부곡2재개발구역은 금정구 부곡동 279-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 125,797㎡에 총 세대수 2,348세대로 현재 조합원 수는 940명이다. 2005년 9월에 정비구역으로 예정돼 2019년 4월 GS건설, SK에코플랜트, 포스코건설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2022년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오는 6월 26일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GS건설이 부곡2재개발 조합 측에 세대 당 이주비 1억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이주비가 결국 원가상승으로 이어 일반분양자들이 이를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GS건설 컴소시엄(GS건설,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 수주한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단순하게 살펴보면, 양정1구역은 총세대수가 2,276세대에 아파트 총사업비는 4천349억원이며, 이익금은 144억원으로 한 세대 당 공 이익은 약 630만원이다.
이를 부곡2재개발구역에 대입해 보면 양정1구역에서 아파트 한 가구당 약 630만원, 총 144억원의 이익을 남긴 GS건설이 이익의 15배를 상회하는 이주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부곡2재개발구역 이주 대상자를 조합원 940명으로 한정한다면 GS건설은 이주비로 94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GS건설이 예상이주비 940억원을 메우려면 아파트 일반분양분으로 남겨진 1,336세대에 예상이주비를 전가하는 수밖에는 없다. 비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때 조합원 이주비 1억원을 분양금에 함께 산정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며, 집 장만에 나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조합원에게만 이익을 주는 셈이 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로서는 수주가 우선 목적이다. 수주 과정에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나중에 일반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건설사는 이익만 남기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파한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정해놓았다. 이 기준 제30조에는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해 놓았다.
GS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합법적인 선에서 이주비 1억원을 제안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조합 측에서 거절했을 것이며 시공사로 선정돼도 입찰이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곡2재개발 조합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말할 수 없다”며 GS건설의 이주비 1억원 제안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았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