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지급 능력 한계”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편의점주들은 편의점이 이미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포당 월 30만~45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감당하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상당수 편의점주는 본인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가족을 동원해서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려 발버둥을 쳐왔다”며 “이제 더 이상 점주 근무시간도 늘릴 여력이 없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계속된 매출 하락을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갈수록 떨어져 다수 점주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급 주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인상은 고용 축소,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초단기 채용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