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위한 시행령 개정안 심사

그는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며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로 최종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칠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국가의 기본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경찰국은 오는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총경들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당시 “경찰국 설치와 지휘 규칙 제정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찰 내부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만큼 시행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 지휘부는 같은 날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