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폭우 당시 유실 도로 복구 주민에 원상회복 명령…패소해 소송비만 낭비한 사실 최근 드러나
2014년 8월 25일 기장군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이날 내린 비로 인해 정관읍 병산리 일대 3곳의 도로가 유실됐다. 2곳은 기장군에서 긴급재난 복구를 시행했지만, 나머지 1곳은 기장군이 긴급재난 복구를 하지 않고 재난복구비 100만 원만 지급했다.
이에 주민 A 씨의 부친 B 씨는 2015년 5월 업체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로 유실 구간 복구를 진행했다. 그러자 당시 기장군은 토지소유주 A 씨에게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거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6년 10월 7일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명령과 계고서를 발송했다.
원상회복명령과 계고 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주 A 씨는 기장군에 해당 처분은 부당하고, 행위자가 B 씨이므로 원상회복명령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를 진행한 A 씨의 부친 B 씨는 2016년 11월 17일 집중호우(2014년 8월 25일)로 유실된 90여㎡에 대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으로 재해복구와 재난수습 응급조치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기장군은 토지소유주인 A 씨에게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B 씨를 대상으로는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장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B 씨는 당시 오규석 군수와의 면담을 3차례나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A 씨는 기장군의 행정조치에 불복해 당시 오규석 기장군수 등을 상대로 ‘원상회복명령과 계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기장군은 2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기장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에까지 상고했지만 또다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B 씨도 기장군의 고발로 인한 검찰의 벌금 부과에 불복해 법원의 소송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2018년 2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소송비용 644만 원도 올해 3월 기장군으로부터 상환 받았다. 결국 기장군은 잘못된 판단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비용과 원고 측 소송비용 등 수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A 씨는 “긴급재난으로 유실된 도로 복구는 기장군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했다면서 유실 도로를 복구한 주민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말로만 듣던 당시 오규석 군수의 이상한 행정이 바로 내게 펼쳐졌다”고 주장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