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공문 세 차례 보냈지만 답변 못 받아
소비자원은 언론 보도로 삼성전자 세탁기 관련 사고를 접한 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자체 접수했다. 소비자원은 삼성전자에도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은 삼성전자의 답변 자료를 받는 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를 두고 물품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 위해 정보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하거나 사업자에게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꼬, 정부에 시정조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