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인 살수차, 건설업 사용 적법 여부 논란…양측 법적 공방 예고
최초로 논란이 불거진 시기는 2021년 7월경이다. 당시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살수차를 운행하는 게 불법이라며 살수차 운행자가 해당 건설업자를 거제경찰서에 고발하고 거제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올해 7월경에 살수차 운행자가 건설업자를 재고발한 후 사건이 최근 검찰에 송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 같은 논란은 노란 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차인 살수차가 건설업에 사용되는 게 적법한지 여부에서 비롯됐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 시에 ‘노란 번호판’을 단다. 살수차는 화물차 가운데 특수자동차에 속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계로 분류한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관리법이 적용되며 화물자동차 가운데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등은 건설공사에 작업을 하는 게 주된 용도이기에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주황색 번호판’을 받는다. 건설기계임대업 허가를 받아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현장에서 작업한다.
문제는 국토부가 화물운수 종사자의 수익악화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차량유형별로 증차 여부를 결정하는 수급조절제를 시행하며 사실상 건설기계 등록을 막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허가를 받지 못한 살수차 운영자는 편법으로 화물운송 영업 면허를 지입으로 계약하고 ‘노란 번호판’을 단 채로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한 후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고발을 당한 건설사의 살수차도 바로 이런 케이스다.
살수차가 화물자동차 면허(노란색 번호판)를 받았다면 건설기계(주황색 번호판)가 아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위반해 건설기계사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12조에는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운행제한을 위반해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살수차 운영업자에게 고발당한 건설업자는 “지난해에 거제시와 거제경찰서에서 혐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거제시 관련 부서는 이번에도 뚜렷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검찰에 송치된 이상 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건설면허를 받아 정당하게 사업하는 자를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제28조(행위금지 사항) 1항 3호에 의거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공모·가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따라서 살수차와 같은 화물자동차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로 작업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지급 일반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매한 유류에 대해 지급된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살수용 차량의 영업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살수차 관련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 유가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살수차에 대해 하루속히 건설기계 면허를 허용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면허로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하루하루 불안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보조금 청구는 사실상 묵인하며 건설기계 면허는 제한하는 이상한 행정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