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동원산업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가결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11월 1일 합병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합병신주가 상장된다.
앞서 동원산업은 지난 4월 기업과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초 합병비율 산정시 기준시에 근거해 1:3.838553, 합병가액은 24만 8961원으로 정했으나 주주들의 반발로 자산가치 기준의 합병비율을 재산정했다. 결론적으로 1:2.7023475, 38만 2140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이날 동원산업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분할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 주당 단가를 낮추고 유통주식수를 늘린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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