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 지원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이 올해 1분기보다 15.6%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기한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 등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