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런닝맨'이 과도한 간접광고로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열고 총 6건의 방송에 대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SBS '런닝맨'도 포함됐다. '런닝맨'은 간접광고 상품의 시식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상호와 상품명 등을 자막과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JTBC '그린마더스클럽'은 초등학생이 성추행 자작극을 벌이는 내용을 연출해 해당 어린이 출연자의 정서적 안정이 우려된다며 같은 처분을 내렸다.
CJ온스타일 '라이필 더마 프로틴', NS홈쇼핑 '빼바 락토페린 다이어트'에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 및 함량, 효능 등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연합뉴스TV는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에 맥주 광고를 내보내 주의 처분을 받았다.
그외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제공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 처분을 받았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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