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SNS홍보 업체 대표·여주선관위 직원 증인신문…회계책임자 ‘미신고후원금’ 인지 여부 공방 / 10월 18일 3차 공판…김선교 의원·선대본부장 H 씨 증인신문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 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K 씨,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을 27일 오후 3시 열었다. 함께 기소된 홍보단장, 유세단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연설원, 선거운동원 등 52명은 앞서 8. 30.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결심이 이뤄졌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는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회계책임자 등 3명과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K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세종이 K 씨 변호를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SNS홍보대행 업체 대표와 총선 당시 여주선관위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변호인과 검찰간 날선 공방을 벌인 이날 공판에서는 회계책임자 K 씨가 미신고후원금에 대하여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로 귀추가 주목됐다. 동영상 촬영업체 김모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 회계책임자 K 씨 변호인 "K 씨, 공식처리된 SNS 홍보비용 200만 원 외 추가지출 전혀 알지 못해"
# 검찰·후원회회계책임자 변호인 "회계책임자·수석보좌관·홍보단장 지시로 비공식후원금 지출"
△ SNS홍보대행 업체 대표 증인신문
검사와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 변호인은 당초 SNS 홍보 비용 1100만 원을 수석보좌관과 홍보단장이 김선교 후보의 지시라면서 미신고후원금에서 지출하려고 하였으나 회계책임자 K 씨가 "유튜브 홍보영상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지출증빙이 없으면 선관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일부 비용은 공식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자"고 하여 동영상 촬영업체 대표에게 주어야 할 400만원 중 220만 원(부가세 포함)을 공식 선거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회계책임자 K 씨가 미신고후원금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K 씨 변호인은 "동영상 촬영업체와 SNS홍보대행 업체 대표는 피고인 김선교나 회계책임자 K 씨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객관적 제3자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내우 높다"면서 "SNS 홍보를 위해 공식 선거비용 외 추가 지출된 비용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몰랐다는 회계책임자 K 씨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K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K 씨 변호인은 SNS홍보대행 업체 김 대표의 증인신문에서 "2020. 3. 24. 양평에서 수석보좌관과 홍보단장을 만나 업무 범위와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이루어졌고, 그날 바로 양평 선거사무실로 이동하여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와 견적서를 작성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맞다"고 대답했다.
K 씨 변호인은 또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가 김 대표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을 이어 갔고, 검사와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 변호인은 추가된 SNS 홍보 비용 700만 원에 대해 회계책임자 K 씨가 일고 있었다면서 K 씨 측 변호인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사와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 변호인은 "김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SNS홍보 관련하여 수석보좌관 이 씨의 의뢰를 받아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후 수석보좌관 이 씨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견적서대로 수석보좌관 이 씨의 의뢰로 작성한 그 견적대로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가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면서,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는 실무책임자였을 뿐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어 "홍보단장 이 씨에게 홍보비용으로 700만 원을 요구했고, 이 씨가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견적서의 내용대로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와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면서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는 이 당시 선거예산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아는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또 SNS홍보대행 업체 대표로부터 홍보비용 7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함께 후원회회계책임자 L씨가 김선교 의원 최측근 수석보좌관과 홍보단장의 지시대로 견적서에 날인하기 전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와서 견적서에 날인하였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 측 변호인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회계책임자 K 씨가 동영상 편집과 관련하여 지출한 돈은 220만 원이 전부인데 K 씨가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와 주고 받은 문자를 보면 동영상 편집 뿐만 아니라 유튜브 '김선교TV' 채널을 통해 동영상이 업로드 되어 선거홍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K 씨는 동영상 편집 명목으로지출한 220만 원 이외에도 유튜브 홍보 등을 위한 선거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총선 당시 여주선관위 직원 증인신문
회계책임자 K 씨 변호인은 "K 씨가 여주선관위에 유튜브 홍보비용 1,000만 원이 선거비용 보존 대상이 되느냐. 또 동영상 제작비용 200만 원이 선거비용으로서 보전이 가능한지 물어 본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선관위 직원 김 씨는 "K 씨를 알고는 있지만, 당시 그런 문의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K 씨 변호인은 "조금이라도 확실하지 않은 지출 사항이 있으면 당시 무조건 선관위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해당 항목이 '지출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 사항인지'를 물어보고 일처리를 진행했다"면서 "만일 K 씨가 미신고후원금이 존재하고, 또 미신고후원금으로 위 비용의 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유튜브 홍보와 관련하여 선거비용 보전 여부 등을 꼼꼼하게 챙기면서까지 회계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K 씨가 미신고후원금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 나갔다.
이에 대해 검사와 후원회회계책임자 L 씨 변호인은 앞서 회계책임자 K 씨가 미신고후원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다면서 후원회회계책임자와 회계책임자 K 씨가 나눈 SNS 대화, 수석보좌관과 나눈 SNS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 10월 18일 3차공판 김선교 의원·선대본부장 H 씨 증인신문 예정
김 의원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
이날 증인신문 공방의 핵심은 김선교 의원의 당선무효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회계책임자 K 씨가 미신고후원금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다. K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지 못하고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김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다음 3차 공판 증인신문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후원회회계책임자 변호인은 앞서 1차 공판에서 김선교 의원과 총선 당시 선대본부장 H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날 김 의원 변호인 측은 '법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 증인으로의 출석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거부 여부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몫이다. 후원회회계책임자의 양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게 우리 재판부의 합의된 의견"이라며 증인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김선교 의원과 선대본부장 H 씨는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후원회회계책임자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K 씨가 불법후원금 의 모금과 지출을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지시 및 관여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비공식 후원금 4771만 원을 모금하여 SNS 선거홍보비용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771만 원을, 회계책임자 K 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김 의원은 무죄, 회계책임자 K 씨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회계책임자 K 씨가 미신고후원금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면 김 의원은 자신의 선고 결과 외에도 회계책임자의 형량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