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선고 판결 기자회견에서 원고인 김 모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모씨 등 9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1950년대 주한미군 주둔지에 조성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에 대한 정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미군 위안부'로 불린 기지촌 여성들의 성매매에는 국가의 강제성 내지 조장·묵인이 있었다는 것이 사법부 최종 판단이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