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해지 통보받고 한 달 넘게 고공시위…“생존권 위한 투쟁”vs“추가 공사비 요구 지나쳐”
해당 현장에서 원청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맡은 협력업체 대표 A 씨는 지난 8월 30일 타워크레인에 스스로 올라갔다. 농성이 한 달이 넘게 이어지면서 현재 A 씨는 기력이 거의 소진된 상태다. 열흘 이상 음식과 휴대전화용 보조배터리를 전달받지 못해 통신이 두절되고 기력이 크게 쇠약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B 씨는 “남편이 9월 22일 식사를 한번 가지고 간 것을 제외하면 9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열흘 이상 식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남편이 기력이 떨어져 음식이 전달되는 16층까지 이동하지 못하는 것 같다. 건강이 제일 걱정되기 때문에 통화라도 하고 싶은데 원청사 측이 남편에게 배터리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대연4구역 현장의 공사가 4개월 지연되면서 자재비와 물류비가 늘어나자 원청사인 C 건설사 측에다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추가 공사비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 건설사와의 협의는 잘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6월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A 씨는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A 씨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기로 정한 날은 초대형 태풍 ‘힌남노’가 국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가 된 시점이었다. 가족과 동료들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A 씨는 고공농성을 강행했다. 이후 난마돌이 닥친다는 예보에도 A 씨는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아내 B 씨는 “남편이 공사비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원청사가 묵살했다.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4대 보험에서 압류가 들어왔다. 아파트도 자재업체에 압류당했다. 더는 견딜 수 없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남편이 목숨을 걸고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C 건설사는 A 씨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C 건설사 측은 여러 채널을 통해 “A 씨의 추가 공사대금 요구가 과도해 타협점을 찾던 중 A 씨가 공사를 중단해 하청계약을 해지했다. A 씨의 안전을 위해 경찰, 소방당국 등과 협의하고 있다. 매일 드론을 띄워 타워크레인 안에 있는 A 씨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를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A 씨가 휴대전화로 공사 현장을 찍어 언론사 등에 제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