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겐 고용지원금, 구직자에겐 직업훈련 기회 제공 통해 중장년 재취업 도와
경기도는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는 50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도내 50~59세 미취업 베이비부머와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480명이 목표다. 경기도는 참여 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인구 중 50대 인구 233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생산연령가능 인구 중 50~64세 비중은 2022년 34.7%에서 2072년 40.9%로 증가할 전망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중장년층 수만큼 장래 근로 희망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률이 높아 재취업 성공 이후에도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까지 폐지되면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 위축이 우려됐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선제적으로 올해 예산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100개의 ‘적합직무’를 선정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으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직종에서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채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구비해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베이비부머 채용계획서) 사전 승인을 받은 인원에 한해 가능하다. 채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도내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지원금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면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도 실시 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도내 4060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취업연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4060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를 5월 13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공모를 통해 △스마트조경 △스마트물류관리 과정을 선정했다. 각 과정당 2기수씩 운영한다. 모집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며,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기도 중장년(40~64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한다. 과정별로 서류와 면접을 통해 취업의지, 역량 등을 평가해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훈련과정에 따라 1~2개월 내외로 총 160~190시간 직업훈련을 받는다. 또한 1 대 1 개인 맞춤형 취업 컨설팅 및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 장려금 50만 원도 지급한다.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