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험금 노린 계획적 범행”…변호인 “유력한 증거 없어”

검찰 관계자는 “(이 씨는)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승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강조했다.
이 씨와 조 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씨는 사고 인지 후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 씨도 수경을 끼고 이 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2019년 6월 30일 저녁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아무개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2월에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에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를 물에 빠뜨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씨가 윤 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해 경제적 이익을 착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 씨와 윤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