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사고, 8명 사상자 발생
대전고용노동청은 3일 김형종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측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유통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적용 가능하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오전 7시 45분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대전경찰청은 화재 사고 이후 수사본부를 꾸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화재 원인과 소방시설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그룹은 정지선 회장을 포함해 3인 대표이사 체제"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과 수사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