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명목으로 특정 단체 임원에게 식사 제공
이천시의회 상임위원장 A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식대 47만 6000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해당 간담회는 특정 단체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와 J 동사무소 민원담당 직원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직원과의 간담회’로 A 의원, 시의회 부의장, 해당 동장 외 직원 26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간담회에는 동사무소 직원 3~4명(동장 포함)만 참석했고 대부분 지역 특정 단체 임원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동 사무소 직원들은“시의회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그런 간담회가 개최되는지 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업무추진비의 사용 목적이나 대상을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하게 집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더욱이 A 의원은 지난 9월 29일에도‘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C 동 같은 특정 단체 관계자 27명과 35만 8000원의 식대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 회원들과 민원 업무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맞는지 확인 요청을 했고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진행하게 됐다” 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회 사무과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단체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해당 지방의회 사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는 해설과 함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식사제공’을 지출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동행사’는 지방의회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의미하며 ‘회의’는 의정활동의 직접 수행과 관련한 회의로 목적이 문서 상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또한 ‘업무협조’란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돼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는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체육유공자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나 교육·행사 진행, 현장 근무자 격려 등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통상적 경비를 의미한다.
또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고 목적, 대상 등 사용용도를 명시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 김 모씨는 “민원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 해당 의원 지역구의 특정 단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간담회로 허위로 기재했다면 이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관계자는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또다시 벌어진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천시의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혀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