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분기 5016곳 점검 결과…건강진단 미실시 가장 많아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치킨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2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고, 나머지 65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