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설치 의무
지난 6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1차 위반 시 5000만 원, 2차 위반 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계약을 맺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단 공표와 함께 지자체를 통한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외 경제적 제재가 없어 이행강제력에 한계가 있었다. 2021년 12월 조사에서도 18개 사업장이 불응했지만, 명단만 공표됐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다”며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