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색‧가공 우유 가격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부당한 공동행위)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협의회는 전체 대리점의 약 63%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다. 서울우유는 2020년 기준 백색‧가공우유 판매시장에서 점유율 1위(43.6%) 업체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작년 9월 서울우유 본사가 유제품 출고가(공장에서 판매처로 인도하는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임원회의에서 품목별 판매가격 인상표를 배포했다. 소속 사업자들이 이를 참고해 소매점 대상 판매가격을 올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의 출고가 인상률보다 인상표상 대리점의 판매가격 인상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들의 대표 상품 판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약 21.7%가 가격 인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우유를 소매점에 판매했고, 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통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