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가중처분 해석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마련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은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 부과하며, 제정안은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3단계의 순서도로 도표화 및 예시 제시를 통해 해석방법을 일원화했다.
적발 시점을 기준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적발된 행위가 부과 처분을 받은 후 발생한 경우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이다.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했을 때 적발한 날은 출석요구, 자료제출명령 또는 조사(현장조사)를 최초로 한 날로 규정한다. 신고에 따라 조사를 했을 경우 적발한 날은 신고접수일로 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과태료 사건의 절차적 엄밀성 및 명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특히 처분과 관련된 일반 국민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