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 제공…시정명령·과징금 5200만 원 부과
‘장원교육’은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2021년 말 기준 가맹점 수는 157개, 연간 매출액은 285억 8200만 원이다. 장원교육은 2013년 말부터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을 유지한 가맹본부로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 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원교육은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기재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원교육은 회원구좌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하여 산출한 추정매출액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으로,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하여 예상 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장원교육의 산정 방식은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하여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최대 약 35%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원교육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에 따라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임의의 방식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여 예상 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였다.
가령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의 가맹점을 포함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점포 예정지에서 비교적 더 멀리 있는 가맹점을 포함하기도 했다. 또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접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하기도 했다. 법령에 따라 산정하였을 경우와 비교할 때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최소 약 200만 원에서 최대 6억 8200만 원까지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정보가 제공되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한 행위와 법령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즉시 해지 사유를 규정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장원교육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9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즉시 해지 사유를 규정하였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미시정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원교육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 훼손, 영업비밀 유출 등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법령의 방식이 아닌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철저히 검증·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법 규정과 사실에 부합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가맹희망자들이 가맹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