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계약 관련 조합원사의 법적 분쟁 해소 추진

조합은 조합원사의 선원근로계약 절차와 관련법령 준수를 통한 법적 분쟁 방지에 초점을 맞춰, 3명의 공인노무사를 초빙하여 「선원법」의 특성 및 적용범위, 해고,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취업규칙 등 조합원사 관심주제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이를 통해 조합원사와 소속 선원이 상호 신뢰하는 선원 근로계약 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선원근로계약 절차 및 관련법령에 대한 조합원사의 고충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구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내항해운선사에서 「선원법」⋅취업규칙⋅근로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발생하는 선원과의 고용 분쟁과 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 등 행정절차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내항상선 표준 선원근로계약서’를 지속 개정하여 배포하는 등, 조합원사의 안정적인 고용관계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