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업 대금 적극 집행 안내, 경기침체에 따른 업체 부담 해소 목적
![사진=경기교육청 제공](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1214/1670982813240662.jpg)
또 준공검사 지연으로 준공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준공접수 7일 이내 준공검사를 실시·완료하도록 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대금 지급 지연으로 관련 업체가 근로자 임금 체불 등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성금을 준공 직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교육청 권순신 시설과장은 “2022년 추경 예산 편성이 늦어졌지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금 지급 적극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지원청·학교 단위에서 각 업체에 선금·기성금·준공금 지급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안내·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