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공익제보 교직원 6명, 참여연대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관련 쟁송’ 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해왔는데, 이번 12월부터 최초로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 비용까지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 공익제보자 10명의 임금손실액 약 7600만 원 이외에 원상회복 뿐 아니라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초래된 민형사 소송비용 총 6500여만 원(공익제보자 9명, 총 23건 소송 비용)까지 지급하게 된다.
지난 12월 2일 공익제보위원회의를 통해 구조금 지급이 결정된 공익제보자들은 모두 20개월 내지 40개월까지 공익제보로 인해 재직하던 학교에서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공립학교 특별채용 1명, 대법원 판결 이행에 따른 복직 1명을 제외하고는 8명이 원래 근무했던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사립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고(약 60%) 공익제보 대상이 된 사립학교 또한 많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구조금 등 약 4억 9000만 원 집행에 이어 올해에도 구조금 등으로 총 4억 780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공익제보에 따른 포상금 2000만 원 지급 대상자는 고등학교 회계 전반에 걸친 부패행위를 제보한 교직원 2명이며, 이들에게 포상금 1000만 원씩을 균등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익제보자들에게 구조금(임금손실액, 법률지원금), 포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특별채용과 교육청 파견근무’, ‘공립학교 교사의 비정기 전보 인사’, ‘공익제보자 자녀 전학’을 실시하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포상 추천으로 12월 9일 ‘공익 신고의 날’을 맞아 교장에게 계약 강요 등을 제보한 A 초등학교 교직원 6명이 참여연대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주무관 1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수여하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표창장을 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랜 기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다수 공익제보 교직원들이 하루 빨리 근무하던 학교로 복귀해 투명하고 청렴한 서울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번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 쟁송을 대폭 확대해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 조치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고 있는 다수의 공익제보자에게 실질적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