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인원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재적인원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아무개 씨 측에서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내다봤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20여 년간 중요 부패 수사를 다수 했었지만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거듭 말하지만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해 왔다”며 “하지도 않은 일을 내세워 범법자로 몰아 정말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본회의에 앞서 “부정, 부패 혐의가 있다면 심판대에 오르는 게 상식”이라며 찬성 표결 방침을 정했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의 자유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한 장관은 부결 후 기자들에게 “오늘의 결정은 (국민들이)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