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및 빗썸 경영권 미끼로 투자금 받아 편취했다는 의혹받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빗썸을 약 40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 당시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계약 과정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 BXA 코인을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계약금 정도만 투자하면 빗썸의 대주주이자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코인 발행·판매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김 회장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 측이 먼저 빗썸 인수를 제안했으며 최종 계약문서에 BXA코인 상장을 약속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사 결과 이 전 의장은 ‘BXA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올리기는 했지만 금융당국 규제에 상장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했다. 이 전 의장은 상장 무산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과 주식을 잔금으로 받는 등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120억 원, 약 9800만 달러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0월 25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일반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죄질도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이 전 의장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