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경기회복 선도
행정안전부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2년 상반기 집행률(60.2%)보다 높은 60.5%다.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217조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조 3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현재 2023년 예산안 의결 미확정 기관(고양‧성남시)의 예산 및 2022년도 이월액은 미반영된 규모로 신속집행 대상규모는 2023년 1월 말에 확정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상반기 최대 집행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 활용하여 집행가능성 및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내 집행불가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도록 한다.
수당‧직무수행경비 등 당겨집행, 물품ㆍ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한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계약한시적 특례에 따라 공정별 소요기간을 단축해 집행을 앞당긴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선금 지급을 적극 실시해 집행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집행관리 추진체계 강화 및 집행애로 적극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더불어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또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ㆍ행복주택 건립, 상하수도시설 개선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