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에 “선거법 위반 결백” 내용 담긴 것으로 전해져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군수는 지난 8일 오전 자택에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김 군수의 아내는 이날 오전 8시 57분쯤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GPS 위치추적을 통해 김 군수를 발견했다.
더불어 그의 점퍼 주머니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서에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결백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의 지지세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사용해 특정 후보를 매수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