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도로로 남아 ‘미온적 대처’ 비판 제기…진주시 “적법하게 사용”
진주CC는 금호개발이 1990년 5월 25일 사업계획을 신청해 1991년 1월 4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뒤에 공사에 들어갔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면적 1534㎡에 공사비 650억 원을 들여 회원제 골프장 18홀, 일반골프장 9홀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해 1996년 11월말께 개장했다.
진주CC가 건설된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일원은 애당초 도로가 존재하지 않아 진입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됐다. 진주CC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상동마을에서 못골소류지 인근을 통과하는 도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법정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사도’로 운영했다. 진주시에 기부채납을 한 뒤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당시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동법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1항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진주CC 진입도로는 진주시 진성로46번길로 이름은 붙여졌지만, 지목은 제각각이다. 총면적 2만 4730㎡에 사유지가 15필지에 이른다. 전·답이 13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2필지는 산으로 돼있다. 국유지·시유지는 8필지이며, 이 가운데 5필지가 도로, 3필지는 하천이다.
특히 현행 골프장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임시사용허가 없이 준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가 준공여부를 가리는 데 진입도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관할 지자체인 진주시가 관련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현재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상 진주시와 경남도가 허가 과정에서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해 도로가 아직도 미완성 상태로 남은 것이다. 이런 진주CC는 최근 회원들과 J카드와 관련해 분쟁도 겪고 있다.
진주CC 관계자는 이에 대해 “너무 오래된 일이라 사업 전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 상황을 파악한 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회원들과의 분쟁에 대해서는 “진주CC J카드 협의회와 원만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해명은 없는 상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컨트리클럽은 진입도로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돼 체육진흥담당관 82130-230호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다. 진입도로 내 존재하는 국유지 도로에 대해 도로사용점용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주시의 이 같은 해명은 당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참조해보면 곧바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다. 평가서에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