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9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이자 지원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단,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6.3% 이하인 안양 내 아파트 등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동일한 주소지에 기존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이 사업을 지난 2020년 7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 시행했으며,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