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1월 17일 ‘사회’면에서 ‘루트 1000개, 브로커 활개…김봉현 잠적으로 본 밀항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밀항 여부가 큰 관심사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추정 시점이 밀항 시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보다 전이었고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유 전 회장의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