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강제…최대 두 배로 늘어나는 효과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2회로 명시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건축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건물주가 일정 기간 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과태료다.
현행 조례 제45조는 건축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건물주 반발 등을 고려해 연 1회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연 2회 부과하는 것을 강제해 이행강제금이 최대 두 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이행강제금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많은 경우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해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시의회 의결,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