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금 허위보고, 원천징수 미이행 등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위반
이천시는 지난 12월 3일 개최된 ‘제20회 이천시 태권도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이천 태권도협회(이하, 협회)에 지방보조금 500만 원을 교부했다.
시는 교부결정서를 통보하면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규와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구분한 회계처리와 보조금 집행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운용하고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할 것과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참가비) 등을 포함해 투명하게 정산할 것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협회는 이 같은 관련 규정 등을 무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조금 정산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참가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정산보고 했지만, 확인결과 총 2086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대회를 진행하면서 메달, 트로피 등의 대회 용품 구매로 경비의 절반이 넘는 136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납품가격, 업체 선정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출경비 중 인건비로 지급된 337만 원에 대해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법규를 위반하는가 하면 식대로 177만 원을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를 규정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보조금 통장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은 한정이 있다 보니 예산서에 올리지 않은 심판비, 수임비, 식대 등을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하지 않고 참가비로 일부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용품 선정에 대해서는 “일선 관장님들이 메달과 트로피의 변화를 요구해 업체를 변경하게 됐고 가격은 기존 업체보다 다소 비싸지만, 디자인과 재질이 좋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부모 A 모씨는 “가격이 싼 것도, 품질이 좋은 것도 아니면 지역 업체를 선정해도 충분한데 굳이 멀리 있는 업체를 선정해 대회 당일 잘못 제작된 메달을 회수하고 기일을 어겨 다시 납품하도록 편리를 봐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의도가 매우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전한 스포츠 여가 선용과 우수 선수 발굴·양성을 위해 ‘민간행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 보니 비리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천시 체육회는 지난 27일 사업비와 관련된 정산결과를 재검토하고 수익금(참가비) 관련 허위보고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인건비(심판 등) 원천징수, 수익금(참가비) 잔액 238만 원에 대한 반납 등을 조치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허위보고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 발생 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태권도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증진과 우수한 선수와 단체를 양성하고 지원해 이천시 체육문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