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강은희 대구교육감 지시로 교육청 직원이 간부 폭행 당했다” 주장
-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일임금체계 개편·복리후생수당 차별철폐 요구 천막농성 중
[일요신문]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대구교육청 청사에서 진행된 집회 과정 중 불거진 일련의 사건 등을 두고 '불법적 노조 탄압·폭력행사'라는 주장과 '합법적 노조활동 방해 또는 노조 간부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1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청 직원들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의 여성간부들을 힘으로 밀치며 집회물품을 빼앗아 파손시켰다"며 강 교육감을 향해 사과와 관련자 중징계,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모 부지부장이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며 쟁의행위 기간 중 사업장 안에서 정당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에 대해 강 교육감이 불법적인 방해와 비인권적인 폭력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연대회의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구지부 노조원 200여명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집회를 했다. 문제는 집회 신고 장소인 교육청 정문 앞 좌우 인도와 분수대 등 청사 외부를 이탈해 청사 내에서 불법 집회를 감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노조원들이 교육청의 본관 현관문·인사상담실 출입문·화단·버스 등 공용물건을 손상시켰고, 청사를 지키던 교육청 직원들을 밀치고 가격하는 등의 행위로 박모 씨 등 직원 5명이 전치 2주 이상의 경추염좌·타박상 등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해당 사건으로 대구교육청은 노조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10일에도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청사 내로 진입해 집회를 강행하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노조원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노조 측의 주장처럼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했거나 노조 간부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교육청 직원이 폭행을 당하고 고함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지속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법한 행정재산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청사 내로 진입해 집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방관한다며 단일임금체계 개편과 복리후생수당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