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표결 예정…탄핵안 의결돼도 소추위원이 국민의힘 소속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취재진 앞에서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 국정조사도,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았지만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 주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6일 오후 1시 30분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8일 표결에 나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은 현재 과반수 이상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탄핵안이 의결돼도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심문 검사 역할을 맡는 소추위원은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하게 돼 있어서다. 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1월 18일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지금까지 모두 3명에 대해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