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 125개 마을 주민 누구나 ‘1000원’…읍면동 소재지까지 추가요금 없이 이동
- 주낙영 시장 "소확행 사업 더욱 발굴해 시민복지서비스 확대해 나갈 것"
[일요신문] 경북 경주시의 '1000원 행복택시'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낙영 시장의 민선7기 오지마을 '천원콜택시' 바우처 제도 도입 공약이기도 하면서 70세 이상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와 함께 주민들에게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코로나 등으로 힘든 택시업계에는 경영안정 등 일거양득 소확행 사업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행복택시 운영계획 수립, 관란 조례 제정, 시범구역 선정을 위한 교통수요 조사, 시범마을 선정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과 도농복합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익을 위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탑승권 1매와 1000원만 내면 자택이나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 추가요금 없이 편리하게 이동하는 제도이다.
본인 부담 1000원을 제외하고 부족분은 시에서 충당하게 된다.
대상지역은 동경주 포함 9개 읍면과 불국·선도·월성동 3개 도농복합지역 등 총 12개 지역 125개 마을에 2493기구 4071명이 해당된다. 개인과 8개 법인택시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운행 지역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이용객 불편사항 등을 고려해 시내버스 운행여부, 읍면소재지와 버스승강장과의 500m 이상 이격, 읍면동 소재지까지 거리 등 종합평가해 엄선했다. 또한 선정마을 거주자는 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1가구당 분기별 탑승권 15매(월 5매×3개월)을 기본적으로 배부하고 부족한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배부하고 있다.
행복택시 첫 도입시기인 2019년 7336회를 기점으로 2020년 1만8768회, 2021년 3만1308회, 2022년 6만5410회로 4년간 총 12만2822회를 이용했다.
택시업계 운행손실금은 2019년 5627만8000원에서 2020년 1억5947만7000원, 2021년 2억6868만4000원, 2022년 6억652만6000원으로 4년간 총 10억9096만5000원이 지원돼 주민 교통편익과 업계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는 시비 5억5000만원 예산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한다.
천원 행복택시 이용률이 높고, 벽지지역 주민의 교통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이용요금을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탑승인원 2인 이상 규정 폐지, 읍면소재지와 2.5km 이상 이격과 반경 500m 이내 버스승강장 유무 폐지 등 현장 불편사항을 과감히 개선한 결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장날, 봄·겨울철에 어르신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도 이용 불편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의견반영, 재검토 등을 거쳐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대중교통 불편․소외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큰 이동불편 없이 읍면 소재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천원행복택시처럼 소확행 사업을 더욱 발굴해 시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