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한 불법 에어라이트는 15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며, 상업중심지구에 집중했던 단속을 확대하고 야간단속반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고현숙 호원권역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공감하나 감전 사고 우려 등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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