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수술비, 사회재난 사망 등 기존 9종→13종 보장항목 확대
- 김장호 시장 "시민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힘 쏟을 것"
[일요신문] 경북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새롭게 확대 갱신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사고로 구미시민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서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 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와 올해 새롭게 추가된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사회재난 사망 등 총 13개로 더욱 폭넓게 시행된다.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기존보다 1000만원 늘린 2000만원으로 지급한다.
가입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년간으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에서 가능하며, 보험내용 및 청구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강화한 만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