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 인건·운영비 전액·식품비 60%…대구시, 식품비 40% 부담
- 시교육청 관계자 "학교 급식의 질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와 원만한 관계 유지할 방침"
[일요신문] 대구 학교의 무상급식 예산 배분이 재조정됐다.
대구시(시장 홍준표)와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10일 2023년도 학교무상급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본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학교무상급식 예산의 모든 학교급별 분담비율을 통일하기로 했다.
2023년 전체 무상급식 예산 총액은 2007억원이다. 인건비·운영비 245억원은 교육청이 모두 부담한다. 급식에 들어가는 식품비 1762억원은 시교육청 1057억(60%), 대구시 705억(40%)으로 분담한다.
집행 항목이 '식품비'로 한정된 것이다.
이로써 기존 대구시가 부담했던 241억 원은 시교육청이 추가 부담하게 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과 같이 학교 급식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 질을 높이고자 올해 식품비 단가는 전년 대비 10% 올린다고도 덧붙였다. 유치원 2660원, 초등학교 2960원, 중학교 3940원 고등학교 4040원으로 상승했다.
양 기관은 학교무상급식 협약과 함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유보통합 △교육자유특구 유치 등 교육정책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유보통합, 교육자유특구 유치 등 교육 현안들을 대구시와 긴밀한 협력·추진하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 잘하는 도시를 만들어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의 학교무상급식은 201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공·사립 유치원까지 확대·지원하고 있다. 재정여건에 따라 무상급식이 순차적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학교급별로 상이한 분담비율로 인한 복잡한 예산편성·집행·정산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 대구시교육청, 군위군 편입 따른 학교급별 학군 조정 등 행정예고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학생 적정 배치 등을 위해 학교급별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본 고시안은 △유치원 취학 권역 설정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설정 △고등학교 학군 △군위고의 학교유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군위교육지원청에서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대구시교육청 또는 군위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치원은 취학 권역이 기존 20권역에서 군위군 8개 권역을 추가해 28권역으로 조정된다. 초등학교는 현재 설정된 통학구역으로 유지된다.
중학교는 군위군 내 입학 배정권역 5개 중학구를 추가해 기존 13개 학교군·3개 중학구에서, 13개 학교군·개 중학구로 조정된다. 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은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중학구 내 진학 희망학교로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군위읍 소보면 사리2리는 의성군 경북중부중학교 학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해당 지역 학생의 통학여건과 진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군위중학교에도 진학하도록 자유학구로 조정된다.
고등학교는 군위군의 지리적 위치·통학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해 1학군으로 편입된다. 군위고는 추첨배정고가 아닌 학교장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선지원고로 지정해 군위군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2024학년도부터 군위군 중학생은 대구 지역 추첨배정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로 지원이 가능하다. 군위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에도 지역우선전형을 통해 군위군 지역 출신 학생이 정원의 70% 우선 진학할 수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군위군 편입에 따라 학군이 조정되면 군위군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이 넓어지고 교육적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군위군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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