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가입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위험 담보
해운조합은 조합원사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 출시한 종합배상책임공제 ‘중대재해 처리지원 특별약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형 조합원사가 기존 선원공제에 가입한 경우 갱신시 특약 가입만으로 중대재해에 관한 위험을 담보 받을 수 있도록 동 특약을 신설하여 편의성을 높인다.
선원공제 ‘선원 중대재해 처리지원 특별약관’의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률방어비용 △징벌적 배상책임 △형사합의금 △손해방지비용 등이다. 다만 고의로 생긴 손해,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기인한 배상청구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육상근로자와 제3자의 중대재해에 따른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는다.
동 특약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형 조합원사에게 더욱 매력적인 특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합 선원공제에는 2023년 3월 17일 기준 총 1,107개사 2,274척이 가입되어 있으며 선원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사에서는 공제가입선박의 선원재해에 대하여 부상 또는 질병 발생시의 치료비, 선원이 승선 중 소지품을 분실할 경우 가액에 상당한 금액 보상 등 선원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에 의한 계약자의 보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해운업자들의 단체로서,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는 선원임금채권기금 운영, 선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장학 및 포상제도 운영, 6급 해기사 양성과정 신설 등 해기사 양성 지원으로 선원직 및 해기직 매력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