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가입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위험 담보

선원공제 ‘선원 중대재해 처리지원 특별약관’의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률방어비용 △징벌적 배상책임 △형사합의금 △손해방지비용 등이다. 다만 고의로 생긴 손해,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기인한 배상청구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육상근로자와 제3자의 중대재해에 따른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는다.
동 특약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형 조합원사에게 더욱 매력적인 특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합 선원공제에는 2023년 3월 17일 기준 총 1,107개사 2,274척이 가입되어 있으며 선원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사에서는 공제가입선박의 선원재해에 대하여 부상 또는 질병 발생시의 치료비, 선원이 승선 중 소지품을 분실할 경우 가액에 상당한 금액 보상 등 선원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에 의한 계약자의 보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해운업자들의 단체로서,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는 선원임금채권기금 운영, 선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장학 및 포상제도 운영, 6급 해기사 양성과정 신설 등 해기사 양성 지원으로 선원직 및 해기직 매력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