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후 최대 90일 심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 매수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까지 SM 지분 39.87%(카카오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1%)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공정위 측은 “카카오와 SM의 결합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경우에 따라 최대 90일(자료 보정기간 제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