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후 최대 90일 심사

공정위 측은 “카카오와 SM의 결합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경우에 따라 최대 90일(자료 보정기간 제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9000선 목전에 두고 변동성 확대’ 코스피 3대 악재에 발목 잡힐까
[단독] KCC 장남 정명선 계열사 ‘호두나무’ 지분 확보…장녀 중심 ‘3세 경영’ 변수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