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낭비해 사치 행각한 건 김정숙…엉뚱하게 김건희 발목 묶으려하나”
신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3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부분 국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돈으로 엄청난 사치 행각을 벌인 사실을 보도로 접하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개하는 글을 몇 개 썼다. 그러자 김 여사인지 아니면 다른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나는 그것이 허위 사실일 리가 없다고 변소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역사적 용단을 내려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 대통령기록관의 보존된 문서를 살펴보면, 내 말 즉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를 축내며 사치 행각을 벌인 사실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1년 넘게 지나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4월 19일 내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통지하였다.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혐의없음’이니 내 말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 여사가 근 1주일에 한 벌 꼴로 해 입은 호화의상들은 대부분 국고에서 빼낸 돈으로 흥청망청 사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은 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이 잦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대통령배우자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내 말을 시중의 농담으로 치부하며,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취지에서도 그 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고 이어갔다.
또한 “김정숙 여사는 국고를 낭비하여 사치 행각을 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몰아 타지마할을 관광하러 갔다 온 사람이다. 김건희 여사는 우리 사회의 불우한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기 위해 바쁘게 활동해 왔다”고도 했다.
김 의원을 향해서는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행동 중에서 어느 쪽이 법으로 규제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김정숙 여사다. 그런데 왜 김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과도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서 김 의원 같은 분들은 김정숙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구월심 청와대를 바라보며 경건과 순종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는가. 그런 분이 왜 엉뚱하게 김건희 여사의 발목을 묶어 행동의 반경을 제한하려고 하는가. 적어도 한 번쯤은 김정숙 여사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