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낭비해 사치 행각한 건 김정숙…엉뚱하게 김건희 발목 묶으려하나”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나는 그것이 허위 사실일 리가 없다고 변소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역사적 용단을 내려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 대통령기록관의 보존된 문서를 살펴보면, 내 말 즉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를 축내며 사치 행각을 벌인 사실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1년 넘게 지나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4월 19일 내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통지하였다.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혐의없음’이니 내 말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 여사가 근 1주일에 한 벌 꼴로 해 입은 호화의상들은 대부분 국고에서 빼낸 돈으로 흥청망청 사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은 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이 잦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대통령배우자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내 말을 시중의 농담으로 치부하며,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취지에서도 그 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고 이어갔다.
또한 “김정숙 여사는 국고를 낭비하여 사치 행각을 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몰아 타지마할을 관광하러 갔다 온 사람이다. 김건희 여사는 우리 사회의 불우한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기 위해 바쁘게 활동해 왔다”고도 했다.
김 의원을 향해서는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행동 중에서 어느 쪽이 법으로 규제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김정숙 여사다. 그런데 왜 김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과도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서 김 의원 같은 분들은 김정숙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구월심 청와대를 바라보며 경건과 순종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는가. 그런 분이 왜 엉뚱하게 김건희 여사의 발목을 묶어 행동의 반경을 제한하려고 하는가. 적어도 한 번쯤은 김정숙 여사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