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7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다. 매매 역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를 한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라며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무엇보다 가장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장자산 과계 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고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전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텔레그램 리딩방 참여 등 의혹에 대해선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텔레그램은 출마하면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정을 계속 사용해 왔다. 해당 계정에는 항상 제 얼굴이 나온 사진과 십수년 간 사용한 인증된 전화번호, 이름이 함께 표시돼 있다"라며 "만약 어떤 단체방에 들어갔었다면 전부 노출돼 신원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이 언급된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2022년 1~3월 당시 시세로 60억 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 80여 만 개를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