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에만 개방한 물량장 사급공사 시용인가 두고 ‘뒷말’ 무성
안골적출장은 부산신항 인근 소형선부두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욕망산 도로공사 등에서 발생한 토석을 이 물량장을 통해 해소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소유이지만 BPA가 임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곳으로 관급공사에만 사용을 허가하고 사급공사 및 토사운반에는 그동안 철저하게 사용을 불허한 곳이다.
그런 가운데 BPA는 올해 5월경 ‘안골적출장 사용 안내’를 게시한 후 안골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토사를 운반하도록 허가했다. 그동안 고집스럽게 유지해 온 ‘관급공사에만 사용 허가’라는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안골산업단지 사업자가 그동안 사용허가가 불허된 곳을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BPA가 오해받지 않도록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점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안골적출장 사용허가를 받은 토사운반업자는 세륜기가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차량 세륜을 하지 않아 도로를 흙먼지가 발생케 했다. 석재를 포크레인을 동원해 파쇄했으며, 토사를 바지선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해도 이를 예방할 행위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BPA 관계자는 “물량장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오염을 유발할 경우 사용 중지하도록 엄중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